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4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7.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1,476,350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1,146,710원 및 퇴직금 14,904,710원 등 합계 17,527,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