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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51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1:50경 술에 취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고리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톱을 들고 시정된 위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곳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