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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7. 21:2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주상 복합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1 층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계단실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C 등 3 세대의 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 3 층 복도에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302호의 현관 출입문을 주먹을 치고 발로 차면서 “ 다

나와! 문을 열면 죽는다!

빨갱이 새끼들” 이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건물 302호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7. 21:45 경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주거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순 22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E 파출소로 이동하던 순찰차 내에서,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코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