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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25001

대여금등

주문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12. 9.부터, 피고 D은...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560,000,000원을 차용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 B이고, 피고들은 서로 동거하는 가족으로, 피고 B, E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상호불가분적인 이익을 공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동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위 대여금은 피고 C, D이 차용한 것으로 피고 B, E은 금원을 차용한 바 없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고, 피고 C, D이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대여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각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등에 채무자로 기재된 자는 피고 C, D뿐이고,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B, E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보증인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E 명의의 각 계좌에서 원고에게로 일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 E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위 보증인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들의 보증책임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D에게 2011. 5. 8. 450,000,000원을, 2011. 8. 3. 100,000,000원을, 2013. 10. 20. 1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위 대여일자 및 대여금액을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