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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위 E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를 수 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