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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가합10032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9. 21.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4,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9. 6. 30.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무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즉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위약벌)으로 차용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9. 7.경 피고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4,500만 원과 위약금 2,450만 원의 합계인 2억 6,9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