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86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의정부시 C 아파트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9:30 경 위 C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감사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시간 외 업무 수당 지급에 대한 결재가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 시끄러워! 들었어, 씨 발 놈아! 들었어
들었어, 니 귀로 들었냐고 니가! 씨 발 진짜, 야 이 씨 발 진짜 좆 같은 말 나오게 만들어, 니 눈깔로 보이는 게 없어 씨 발 놈이 진짜 알지도 못하는 게 주접을 떨고 그래, 이 개 같은 새끼 아 니야, 저거 진짜, 한두 번이 아 니야, 저 새끼가 저거, 좆 같은 새끼, 개 같은 새끼, 어디서 지랄하고. 내가 너한테 깡패로 나간다고 얘기했지 어디서 개기고 있어, 개 같은 놈, 씨발 다 그냥, 지 눈깔로 봤어,
내가 결재 올리라 그런 거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