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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8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 ‘C’에서 식사를 하고 식대를 계산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9세)과 일행 2명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명함통을 그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식점 밖으로 나가 근처 위례광장에서 다시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자 그들을 뒤쫓아 가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61조, 260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사건 경위로 언급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것은 피고인 혼자만의 과장된 생각일 뿐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기껏해야 피고인 혼자 술 취한 모습으로 있으니 한두번 쳐다보았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한 행동은 상식을 많이 벗어 났다.

이 사건과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회적 유대가 열악하다.

부가처분으로 특별예방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