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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1.24 2015가단2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차93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친인 C에게 3,4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되, C이 운영하던 ‘D’의 선장인 E로부터 2004. 1. 30.경 3,4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05차931호)에 원고 및 E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05. 10. 20. ‘원고, E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을 1호증(현금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원고가 위 현금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

(제1주장). 설령 E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채무자인 C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제2주장).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감정인 H의 인영 및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E가 직접 을 1호증(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고, E도 위 현금차용증을 근거로 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차931호) 신청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② 감정인 H의 인영 및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을 1호증(현금차용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