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5(2)민,036]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실례
원고가 배추장사라는 사실과 인도기일이 1966.3월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을 피고가 아는 등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본건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서울이나 인천등지에서 1965.12 당진에서의 시세보다도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고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원고가 1965가을에 배추장사를 하며, 타에서도 많은 배추를 사들여 인천 등지로 실어가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한 포기에 평균 한관 정도 되는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인도할 의무 있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아마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음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의 이행에 의하여 전매하였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있었을 것은 추인되나, 민법 제393조 제2항 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 불이행 당시까지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데, 피고는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서 배추장사도 아닌 것이 명백한바, 원고가 본건 매매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피고에게 이행기에 있어서 타에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말하였다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자인하는 원고가 배추장사라는 사실과 인도기일인 매매익년 3월께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이 배추를 가져간다고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등귀가격에 상당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배추장사이며, 1966.3월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 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등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본건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서울이나 인천 등지에서 1965.12. 당진에서의 시세보다는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의 예견 가능성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손해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