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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45 | 양도 | 1994-09-28

문서번호

재일46014-2545 (1994.09.28)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5.10.18 : 캐나다로 출자이민<본인, 처, 자녀2>

1988.06.08 : 장래한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비거주자

1994.01.21 : 캐나다 영주권 포기하고 주민등록 발급받아 거주자로 됨(처는 자녀들의 학업이 끝나는 1995년 말까지 캐나다에 있을 예정임)

1994.09경 : 본인의 사업실패로 빚이 많아져 처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때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 : 주민등록상만 비거주자이지 실제는 거주자와 다름없습니다. 별첨 출입ㅈ국에 과한 사실증명서와 같이 본인과 처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더 많고, 국내에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 근거지가 국내이고 1994.01.21일 주민등록도 발급받아 내국인(거주자)이 되었습니다.

(갑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된다. 전 세대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처와 자녀는 학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건에 있어서는 국세청 예규<재일01254-2505, 1990.12.14>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기예규는 비거구자인 상태에서 취득하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에 소유 부동산이 있고,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더 많고, 주로 국내에서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발급받았으며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거주일수 1985.10.18 이민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