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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04 2019고단277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교행하여 접촉하는 등 경미한 고의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과다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21:04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관광호텔 회전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로체 승용차와 함께 교차로를 빠져나간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로 전방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인 위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2018. 3. 23.경부터 2018. 5. 18.경까지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X’은 오기이다.

주식회사에 피고인 및 동승한 피고인의 배우자 F와 아들 G의 입원치료비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6,898,8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5,400,93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J, K, L, M, B, N, O, P, Q, R, S, T의 각 사고확인서

1. 진정인 H과 U, V의 각 전화 녹취록, 피해자 W의 녹취록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지급결의서, 대인종결보고서 등, 각 사고조사 sheet(대물, 계약사항, 대인), 견적서 등,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사고조사접수조사서 등, 종결보고서, 대물지급결의서, 대인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물보험금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보상접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