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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7663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9,5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박용 밸브의 제조, 수출업체인 (주)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선박용 특수밸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2.경 중국 D사로부터 중국산 밸브 960개, 한화 351,027,837원 상당을 수입하여 단순한 도장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3.경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한국산인 것처럼 위장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 날 멕시코에 위 밸브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밸브 3,605개, 한화 969,334,308원 상당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2.경 중국 D사로부터 중국산 밸브 960개, 한화 351,027,837원을 수입하여 단순한 도장작업을 하였음에도 2009. 5. 14.경 멕시코에 수출하면서 부산세관에는 국산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밸브 3,605개, 한화 969,334,308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원산기가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대외무역법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B 수입실적, 밸브수입실적, 수출실적

1. 각 수입신고서 및 수출신고서

1. 수입제품 공정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1. 각 송장(invoice)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 가장 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