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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94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고 판 도색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적발 일인 2018. 2. 22. 경까지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서 설치신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가로 8m, 세로 6m, 높이 6m, 용적: 288세제곱미터 )에 대해 관할 관청인 포 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양 벌규정)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가. 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고발 공무원)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대기환경보전 법의 입법 목적, 도장 시설의 면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