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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6가단8413

배당이의의소

주문

1. A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6. 4. 27.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6.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2. 1. 원고로부터 258,000,000원을 이자 3개월 CD 유통수익율 1.9%, 지연배상금율 연 18∼21%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08. 12. 1.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1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3. 23.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가.

항의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포함한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한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위탁받기로 하는 주택저당채권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은 2009. 10. 2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근저당권, 2011. 1. 3.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고, 대한민국은 2014. 8. 22. 국세체납처분을 하였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4. 9. 16. 청구금액을 15,010,333원으로 한 가압류, 주식회사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5. 11. 20. 청구금액을 109,242,537원으로 한 가압류를 각 집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6.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600,000원(단, 압류 및 가압류가 말소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기간 2014. 11. 25.부터 2016. 11.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개시 기간 및 잔금 지급일 전인 2014. 11. 21.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B이 2014. 10.경부터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법원 C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