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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재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위조지폐 59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B와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2년 3월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4매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칼라복합기에 넣고 앞뒷면의 규격을 맞추어 칼라복사하고 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200매(이중 59매는 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위조지폐’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7. 10. C과 위조된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5만 원권 지폐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진해구 G회관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 I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구입하면서 5만 원권 위조지폐 60매 공소사실에는 59매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증인들은 당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300만 원에 팔았고, 피고인 A는 오로지 위조지폐만 위 증인들에게 대금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교부된 위조지폐는 60매(=300만 원/5만 원)이다.

(이중 59매는 증 제2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