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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404,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6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