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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7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24.8km 부근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양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함코22톤암롤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트럭 왼쪽 적재함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하남시 미사강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속초시 불상지를 거쳐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