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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노2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자 탄원서에서 새로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16. 및 2018. 11. 23.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후 변호인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11. 16. 및 2018. 11. 23.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아닌 X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일시,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② X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함께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9. 초순과 2018.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당시 필로폰을 X으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X과의 대질신문에서 이를 번복하였고, 위 필로폰 투약 당시 X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X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4,322,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