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영업을 마쳤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사장 불러라, 어린놈의 새끼가, 확 죽여 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너는 누구고 너는 빠져라”라고 말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01:40경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연락처를 질문 받자,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명함 내봐라, 니 연락처 줘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끌고 왼 팔뚝을 할퀴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래방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노래방 주인을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