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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5:30 경 대구 동구 D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항 네거리 방면에서 K2 정 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위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던 피해자 E(73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8. 7. 20:03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중증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차량 충돌 부분 확인 등)

1. 블랙 박스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