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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5 2012나4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경 원주시 C 소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제42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건물관리규정 제41조 제3항에는 전기사용료의 산출 및 배분 기준에 관하여 ‘전기료는 각 호점에서 개별 사용한 전기료와 공동 부분에 사용한 공동전기료를 포함하고, 공동전기료는 각 매장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며(단 공동 사용분은 통로등, 계단등, 화장실은 외등 및 기타 사업자와 고객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동전기료의 합계를 말한다), 전기 개별사용료는 각 매장 개별계량기의 검침에 의한 사용량을 금액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4. 2.부터 2008. 9.까지 56개월 동안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미납 관리비 16,135,173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점포는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공실이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다.

항기재 각 기간 동안 부과한 관리비 내역에는 (전용)세대전기료, (공용)공동전기료 항목 이외에 (공용)기본전기료, (공용)전력기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공용)공동전기료, (공용)기본전기료, (공용)전력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점포의 면적비율에 따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중 기본전기료 및 전력기금은 피고의 건물관리규정상 개별 전기사용료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