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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