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23: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