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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21125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2,718,448원 및 그 중 18,580,135원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D, E, F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이고, 원고는 위 신용카드대금채권 등을 양수받은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C 및 D 관련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 및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42,718,448원(= G로부터의 양수금 원금 3,151,057원 2012. 11. 5. 기준 지연손해금 1,542,935원 및 위 원금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4,111,003원 D로부터의 양수금 원금 15,429,078원 2013. 5. 31. 기준 지연손해금 8,940,355원 및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20,027,310원) 및 그 중 원금 18,580,135원(= 3,151,057원 15,429,078원)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C 관련 채권 양수 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2010. 12. 7.경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카드론)채권을 G에 양도하고, 같은 달 12.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G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가소3391호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피고는 G에 3,358,788원 및 그 중 원금 3,151,057원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2011. 6. 18.까지는 연 28.9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9. 22. 확정되었다. 다) G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