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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3853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조직한 계의 계원으로서 2013. 3. 25.부터 2014. 7. 26.까지 월 300만 원씩 16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에게 계금으로 불입한 사실, 서울 성북구 C 소재 제201호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계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5. 3. 19.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 불입금 4,800만 원에서 변제액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