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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7 2018고정123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B, 필리핀 국적) 은 피고인 회사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ㆍ 가짜 석유제품 ㆍ 석유 대체 연료 및 원유 등을 누출 ㆍ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8. 1. 18. 15:00 경 피고인 회사 공장 바 렐 실( 세척 실 )에서 자동차 부품 세척작업 중 방청 유( 금속에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름) 가 보관 통( 상부 일부 모서리 파손 )에서 넘쳐흐른 것을 확인하고 바닥 청소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하는 등 방청 유가 우수관을 거쳐 유출되지 않게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물을 이용하여 바닥 청소 작업을 함으로써 사업장 내 우수관과 연결된 도로변 우수관을 거쳐 방청 유 일부( 약 25리터) 가 인근 하천인 팔 용천 및 마산항 해상으로 흘러 들어가 팔용천에 약 30m ×5m, 마산항 해상에 300m ×10m 상당 해상을 오염시켰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양오염 행위업체 적발 통보

1. 각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시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물환경 보전법 제 81 조,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