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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3고단4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5. 03:30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교문동 27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2.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도망하였다가 2015. 2. 2. 에서야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