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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11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72,6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