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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구단4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2. B에 입사하여 러그(사각형 모양의 커다란 철재 구조물 블록으로 대형크레인에 탑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철재부속물인데, 그 크기 및 무게를 기준으로 6~151kg 까지 종류가 다양함)의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2016. 4. 11. 러그를 용접한 후 뒤집는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2016. 4. 12. C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4. 19. D병원에서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29. 이 사건 상병이 B에서 담당한 무거운 러그의 취부, 용접 및 뒤집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0. ‘신청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 소견으로 신청 상병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경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9. 2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위 상병은 무거운 러그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