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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2461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6. 18.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2581호로 공탁한 75,047,460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 F, G는 1966. 2. 26. 울산 중구 H 전 1,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는 2017. 1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D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6. 29. 피고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J는 2017. 12. 15. 위 F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7. 3. 피고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라 그 보상금 75,047,460원을 2019. 6. 18. 이 법원 2019년 금 제2581호로 피공탁자를 G로 하여 공탁하였다.

다. 원고들의 아버지 G는 K일자 울산 울주군 L에서 출생하였고, 배우자인 M와 사이에 원고 B, C을 자녀로 두었으며, G와 M는 1975. 8. 29. 협의이혼하였다.

그 후 G는 1983. 10. 5. N과 혼인한 후 그 사이에 원고 C을 자녀로 두었다.

G와 N은 1998. 8. 20.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G는 2006. 2. 1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된 G의 한자성명과 원고들의 아버지 G의 한자성명이 ‘O’로 동일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자로 등재된 G의 주소지는 ‘울주군 P’인데 원고들의 부 G의 출생지는 ‘울산 울주군 L’로서 위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