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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36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7. 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건물 D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보험’ 등 11개 업체 16개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0. 20. 경 ‘ 자극성 장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2007. 2. 6. 경 ‘ 위축성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7. G( 주) 의 ‘H 보험’ 가입 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란에 ‘ 위, 소장, 대장 등 소화기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기재하여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쉐그 렌 증후군 등 일부 질환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외출, 외박 등 자유로 이 집과 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병원에서도 통상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외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7. 12. 11. 경 부천시 원미구 I 건물 3 층 소재 J 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어지럼증, 메스꺼움, 이명 등 증상을 호소하며 ‘ 전정기관이상, 만성 중이 염’ 등의 진단을 받아 2008. 1. 13. 경까지 총 3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 1. 21. 경 피해자 E( 주 )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J 한방병원에서 자유로이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