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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6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76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7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2,8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8,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가 G를 통해 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자신은 3,300만 원에 대한 영수증만을 피고인 측에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인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위 합의서에는 이중으로 인쇄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는 위조된 서류인 것으로 보이는바, 설사 피고인이 위 합의서 위조 과정에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