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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1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불법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신축할 주택 부지의 가용면적이 넓어 지는 이익을 취하였다.

산림이나 토지는 한 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