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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5가단3050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간병사 파견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자활공동체인 B간병회와 사이에 그 소속 간병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간병인이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일정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 대신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영인전문배상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B간병회는 2013. 4. 26. 체결한 피고와의 간병사 용역계약(쌍방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의 없으면 1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됨,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하 ‘피고 요양병원’이라 한다)에 D를 간병인으로 파견하였다.

다. D는 2014. 12. 24. 10:10경 피고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간병하던 E(여, 1945년생, 파킨슨병 등 치매환자)에게, 잘못 먹으면 질식우려가 있는 고구마를 취식하는 것을 옆에서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D의 부주의로 인하여, 취식하던 고구마가 E의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힘에 따라 질식 증세가 발생하였고, E은 급히 A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14. 12. 25. 00:35경 질식에 기한 저산소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2015. 3. 13. 위 E의 유족대표 F(E의 배우자)에게 5,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간병인 D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