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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142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8. 5.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주문 기재 C호(50㎡,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10,000원, 기간 2018. 6. 15.~2019. 6. 14.로 정하여 임대,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 종료 후에도 거듭 묵시적 갱신 피고 2018. 6. 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20. 3. 15.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 2020. 9. 3.)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