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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133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4. 20. 1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교 부근 3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동승자이자 피보험자 B의 어머니인 D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6. 4. 20.까지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53,982,2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30% 정도이다.

또한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고, 달리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원고 차량은 서행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대각선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주행 속도 및 주행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 차량의 차로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