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 환수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청구취지 제1의 나.
항 기재 환수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 환수처분의 취소 청구 각하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 환수처분과 관련된 청구(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포함)만으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공연사업’을 『이 사건 공연사업』으로, ‘제1환수사유’를 『이 사건 환수사유』로, ‘제1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모두 고친다.
제2면 제20행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 교부결정(이하 ‘이 사건 교부결정’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제5면 제2행의 ‘(이하’부터 제3행의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환수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가) 구 B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7. 12. 8. B시 조례 제1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B시 조례’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지방보조금 환수처분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