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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노6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일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에 있음에도 그 후방에서 적절하게 제동을 하지 아니한 채 1차로 좌측의 갓길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진행한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의 상대적 경중에 상관없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전제가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경우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므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 자동차의 운전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