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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147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