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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2 2016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0: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를 봉양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충주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상태에 있었음에도 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