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2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7. 6. 30.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 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의 통장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수입,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 중앙로 81에 있는 모슬포 수협 본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수협 통장( 계좌번호 D)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경마 베팅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227,70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수협 C 계좌), 카카오 톡 캡처 사진

1. 사업자등록증 (C), 재직사실 확인서 (A)

1. 2016. 11. 29. 수협 거래 내역, 2017. 5. 13. 수협 거래 내역, 2017. 5. 13. 수협 송금 확인 증, 2017. 5. 18. 기업은행 송금 확인 증, G 거래처 원장, 2017. 5. 19. 기업은행 거래 내역, 2017. 5. 31. 수협 거래 내역, 2017. 6. 20. 수협 거래 내역

1. 2017. 2. 3. 기업은행 거래 내역

1. H 관련 지출 결의 서, G 관련 지출 결의 서, I 관련 지출 결의 서,

1. 수사보고 (E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E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입 금 출금), E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출금), E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출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