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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514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각 1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5. 6. 4. 피고 대리인 D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E 소재 3층 연립주택 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중 202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5일까지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1억 원, 2015. 7. 10.에 지불 잔금: 1억 9,000만 원, 2015. 8. 20.에 지불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본 지번의 빌라 소유권자 중 한 세대라도 매매동의가 불가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 - 모든 세대(9세대)가 동의시 1차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함. - 중도금 일자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기로

함. 나.

원고들이 2015. 7. 1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7. 15.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7. 20. 및 같은 달 29일 각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