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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107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148,000,000원을 대출하면서 E의 소유이던 부산 사상구 F아파트 103동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11210호로 채권최고액 은 177,600,000원,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4호증)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과거,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말미암은 모든 채무,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위 2012.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11211호로 채권최고액은 10,000,000원, 채무자는 E, 근저당권자는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3. 6. 4.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2012.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11212호로 채권최고액은 35,000,000원, 채무자는 E,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2015. 9. 10.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7. 4. 26. 채권자 H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0. 28. D에게 10,000,000원 및 1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각 대출거래약정서에는 대출일이 2015. 10. 27.로 되어 있으나 원고 주장에 따른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