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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단181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28.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2011. 1. 24.부터 2014. 8.경까지 시위에 참여하였고, 시위 당시 B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돈과 휴대폰을 빼앗겼으며, 2013. 6. 30. 이후에는 전화로 “시위에 그만 참여하고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협박을 계속 받아오다가 더 이상 이집트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출국을 하였고, 가족들로부터 원고가 출국 이후 이집트에서 수배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