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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