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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1156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B학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원고가 2015.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 3. 15. 원고에게 ‘원고가 직장가입자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확인되어 2015. 12. 1.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에 관한 안내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