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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노3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 빌딩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 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위 사무실에서, 가) 2011. 6. 30. 경 위 회사가 ‘ 주식회사 E’에 공급 가액 442,220,5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 주식회사 E’, ‘ 주식회사 F’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60,760,50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2011. 7. 21. 서울 용 산 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 주식회사 E’에 공급 가액 442,220,5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다) 2011. 10. 24. 서울 용 산 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 주식회사 E’에 공급 가액 516,36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라) 2013. 1. 19. 서울 용 산 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 주식회사 F’에 공급 가액 합계 1,102,174,5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