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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2:3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 호이동에 있는 이 호테 우 해변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외도동 쪽에서 도 두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교차로를 교 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 두 삼거리 쪽에서 마을잔치 식당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전면 부를 위 승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1번 파열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을 같은 해

5. 1. 04:5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제주시 아란 13길 15,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 후 현장사진, 스타 렉스 차량 사진, 택시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차량 내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신호 점등 순서 확인), 수사보고( 변사자 확인)

1. 각 진단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