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20 2018고단19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6. 3. 25.까지 C이 운영하는 커피체인점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8. 1.부터 2016. 3. 10.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D의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커피전문점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G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 2015. 4.경 입찰 응모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소재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부산항만공사 직원에게 로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커피숍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C이 2015. 7.경 부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커피전문점 운영 희망자 십수 명에게 주식회사 D의 사업을 소개하면서 부산항만공사로부터 국제여객터미널 내 커피숍 2곳을 낙찰받았다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C이 대단한 사람이다. 집안에 국회의원이 있고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한다.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으니 우리를 통해서 업무를 하면 된다. 4,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D과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산항만공사 직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과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2015. 8. 31.부터 2018. 8. 30.까지 3년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H 커피숍 사용승인을 받으면서...